낙찰받고 대출 알아보면 되죠?
낙찰 뒤에 대출을 알아보겠다는 생각은 자금계획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 본인의 자금과 실제로 확인한 대출조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대출 가능금액과 금리는 개인·물건·금융기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재매각을 명하게 됩니다.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법에서 정한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 일반적인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 절차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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