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았으니 들어가 봐도 되죠?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 중인 부동산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단계는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고, 매각허가결정만으로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과 점유자의 인도는 별도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대금을 낸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집행관을 통한 집행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빈집처럼 보여도 실제 점유관계와 내부 물품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도협의·부동산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명령을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에게 인도를 위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10. 자 2015마19 결정). 또한 공동주택 출입은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 일반적인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은 점유자의 권원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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