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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운영자

다 버려도 되죠?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안에 남아 있는 모든 가구·가전·집기 등 독립된 동산의 소유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다고 모두 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물건을 사용·반출·폐기하기 전에는 소유관계와 적법한 처리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조상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귀속을 규정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경우 등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 부동산의 이용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매 매수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부합물인지·종물인지·독립된 동산인지와 소유관계를 구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후속 판례도 분리·복구 가능성, 독립한 권리 객체성, 부속 권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처리 전에는 매각목록·감정평가서·점유관계와 각 물건의 소유자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 또는 집행절차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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