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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운영자

전 주인이 안 낸 전기·수도요금, 제가 내야 하나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소유자 또는 이전 사용자의 미납 전기·수도요금이 새 소유자의 채무로 당연히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새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관계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납부하거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이전 사용자와 본인의 사용기간을 구분합니다. 2. 이전 체납내역과 계량기 지침을 확인합니다. 3. 전기·수도 공급기관에 소유자·사용자 변경과 정산방법을 문의합니다. 4.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해당 기관이 현재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 명의·사용자 변경절차를 진행합니다. 현행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12조는 매매 등으로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는 별도로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구 사용자의 체납 전기요금 채무가 새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수도는 지역별 조례와 수도사업자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권 취득만으로 구 소유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신 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 예를 들어 현행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제2항은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을 일반적인 신·구 사용자 정산 규정과 구분합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와 실제 처리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수도사업자에 확인하세요. ※ 납부 거부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라, 납부 전 부담주체와 적용 근거를 확인하자는 안내입니다. 구비서류와 처리방법은 기관·지역·계약관계·사용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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