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샀는데, 위에 미등기건물이 있네요?
토지만 낙찰받았다는 이유나 지상 건물이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그 건물까지 함께 취득했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등기 = 주인 없음이 아닙니다. 미등기건물에도 원시취득자나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유무만 보지 말고 다음 사항을 따로 확인하세요. 1. 토지와 지상 건물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자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등 법원자료에서 건물이 실제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4. 건물의 소유·처분관계와 토지사용관계가 불분명하면 임의 사용·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철거청구 가능 여부, 토지사용료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정보이며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 민법 제186조·제187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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