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어도,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주는 것 아닌가요?”
경매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요구가 필요한 권리자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권리 있으니기다리면 되죠?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셨어요?…종기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경매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날짜까지 신청하세요.”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배당을 요구할 사람의 신청기한을 정합니다. 이 날짜가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며, 법원 경매정보와 사건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매가 끝난 뒤에 알게 되었다고 해서 언제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 관계된 모든 채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도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는 돈 받을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내 권리는 이 경매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권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라면 늦은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넣겠습니다.”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의 일부만 배당요구한 경우, 종기가 지난 뒤 배당받을 금액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는 단순히 제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의 원인과 금액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1경매 사건번호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2배당요구 종기이미 기한이 정해졌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3내가 어떤 권리자인지임차보증금, 판결받은 채권,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배당요구가 필요한 권리인지“권리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 5제출한 내용도 다시 확인배당요구를 했다면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는 해당 경매사건의 공식 정보와 기록으로 확인하고, 실제 제출 필요 여부는 해당 경매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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