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있는데, 돈은 흐르지 않는다
2026-10-19 10:36:20
— 농지 전수조사와 농촌 금융에 대한 생각 경매 현장에서 유찰이 거듭되며 최저매각가격이 크게 내려간 농지를 볼 때면 마음이 복잡하다. 누군가에게는 싸게 살 기회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 모은 재산이거나 돌려받아야 할 돈일 수 있다. 감정가는 현재 시세가 아니고, 최저매각가격도 실제 낙찰가가 아니다. 숫자만으로 시장 전체를 말할 수는 없어도, 그 뒤의 생활은 생각하게 된다.
만평 설명: 농민·매수 희망자·금융기관 및 행정 담당자의 고민을 표현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의 발언이 아닙니다. 해피솔루션 자체 제작 만평. 땅이 있다는 것과 쓸 돈이 있다는 것은 다르다 농지를 주요 자산으로 가진 가구에게 땅은 생산수단이면서 노후를 받치는 자산이다. 수확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필요하면 매각이나 담보금융을 통해 영농비와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내가 떠올리는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주거나 사업, 생계를 도울 여력과도 이어진다. 모든 농가가 그렇다는 뜻도, 자녀를 위해 빚을 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장부에 자산이 있어도 당장 필요한 돈이 흐르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거래가 멈추는 과정을 걱정한다. 조사와 처분 기준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면 매수자는 결정을 미루고, 소유자는 현금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매각 가능성이 낮아지면 담보평가나 대출 심사도 보수적으로 바뀌어 농가와 지역의 자금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내가 살펴보고 싶은 경로이지, 입증된 인과관계는 아니다. 영향의 크기는 거래·감정평가·대출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금리, 농업 수익성, 인구 감소와 입지의 차이도 함께 봐야 한다. 숫자는 우려를 보여주지만 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8월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 부실채권 매각손실은 약 226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99억원보다 늘었고, 신규 농지담보대출 취급액도 감소했다. 제출 원표는 확보하지 못해 보도 수준으로 인용한다. 반면 농식품부는 10월 12일 부동산 경기 전반의 악화와 기존 부실채권의 회수 과정이 주요 배경이라며, 전수조사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교 기간에는 조사 전인 3~4월도 들어 있다. 손실 증가와 조사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탓이라고 결론 낼 수는 없다. 농지법이 농지 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제13조는 일정한 채권자의 담보 농지 취득을 규정한다. 내가 묻는 것은 대출 금지 여부가 아니라, 취득·이용 규제와 그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상 거래와 금융에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조사의 목적과 현장의 불안을 함께 보려면 전국 농지 전수조사는 10월이 아니라 2026년 5월 18일 시작됐다. 올해 일정은 기본조사 5~7월, 심층조사 8~12월이다. 투기를 막고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에는 공감한다.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소유·이용 실태를 알아야 한다. 정부는 10월 8일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농지은행 매입·수탁 확대, 농지제도 개편 방향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와 시행은 다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례는 법 제정 이후 적용할 내용이며, 농지법 개편도 추진 계획이다. 이를 이미 모든 처분이 면제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내가 아쉽게 보는 대목은 현장이 이런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조사 목적만큼 적용 기준과 시기, 소명 방법, 임대차의 허용 요건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팔거나 맡기려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불안도 줄어든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국가라면 개인의 재산권과 정상적인 거래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는 목적에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경제활동은 가능한 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방향을 지향했으면 한다. 이는 투기나 위법한 이용을 그냥 두자는 뜻이 아니다. 정책은 목적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남기는 결과까지 평가받아야 한다. 대출을 더 늘리거나 땅값을 올리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 투기를 막고 실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적법한 매매와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농지를 지키는 정책은 그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충분히 지키고 있는가. 나는 경매 서류의 낮아진 숫자 앞에서, 오늘도 그 질문을 놓지 못한다. 작성·사실 확인 기준일: 2026.10.19 글: 조재권 이 글은 경매 현장의 관찰을 바탕으로 쓴 개인적 견해입니다. 확인된 발표·보도와 작성자의 의견·추론을 구분했으며, 특정 물건의 매수·대출을 권유하거나 정책의 금융 영향을 확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정책브리핑,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2026.5.18)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2026.10.8)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3]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3조 (2026.9.18 시행본 확인) 농지법 제13조 [4] 한국경제, 농지 전수조사·농지담보 부실채권 관련 보도 (2026.10.11,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인용) 농지담보 부실채권 관련 보도 [5]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부실채권 증가는 농지전수조사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10.12) 농협 부실채권 관련 농식품부 설명 추가 확인 자료 한국은행, 2026.8.27 통화정책방향 2026.8.27 통화정책방향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6.10.15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 ※ 가계대출 전체 통계를 농지담보대출 통계나 전수조사의 효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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