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솔루션 경매자료 21 · E. 특수한 상황

감정평가서의 ‘제시외건물’, 그냥 덤일까요?

작성일 2026.09.15 ·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현장에 건물이 하나 더 보여도, 낙찰받으면 모두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적혔는지, 가격에 반영됐는지, 실제 매각대상인지는 구분해서 봅니다.

이게 뭐예요?

감정평가서에서 제시외건물이라는 표현은 제시된 평가대상과 별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건물이나 시설 등을 설명할 때 나타납니다. 창고·증축 부분 같은 형태가 보일 수 있지만, 이 이름만으로 소유자나 법적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와 현황의 차이를 확인할 단서이지, “덤으로 따라오는 건물”이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제시외라는 표현을 모두 불법건축물 또는 독립된 미등기 건물과 같은 뜻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왜 눈에 띄나요?

주택 옆 창고가 보이면 추가 공간을 얻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물이 어디에 있고 누구 소유인지, 주된 건물에 붙어 있는 일부인지 따로 독립된 건물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서는 현황과 가치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 서류에 존재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의 매각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들어갔으면 함께 사는 것 아닌가요?

평가에 포함됐는지와 법적으로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구별합니다. 평가액과 주석을 살피되, 법원의 매각자료·대상 목록과 서로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독립된 제시외건물을 아무 조건 없이 포함시키는 경우와, 본 건물의 일부로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포함”과 “무조건 제외” 모두 피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서류를 하나씩 더 읽기보다 같은 구조물을 가리키는지 맞춰봅니다. 사진 속 창고와 감정평가 도면의 표시가 같은지, 지번·위치·면적부터 확인합니다.

  • 등기부·건축물대장의 건물 표시와 현장 모습
  • 제시외건물의 위치·구조·면적과 실제 사용상태
  • 감정평가 금액·주석의 포함 또는 제외 설명
  • 법원의 매각대상 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사항
  • 소유관계, 본 건물과의 관계, 점유·철거 등에 관한 추가 확인사항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가상으로 보면

가상의 주택 뒤편에 작은 창고가 보입니다. 평가서에는 제시외건물로 표시돼 있지만, 초보자는 금액과 포함·제외 주석을 읽지 않았습니다.

먼저 평가서 도면과 현장 창고를 맞춰보고, 매각대상 목록과 관련 기록을 비교합니다. 독립된 건물인지 본 건물의 일부인지도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창고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취득이나 철거 가능성을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해피솔루션 만평 · 네 컷으로 보기

눈에 보이는 건물과 낙찰로 취득하는 범위는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1컷. “어? 건물이 하나 더 있네?” 창고를 발견합니다.
1컷 “어? 건물이 하나 더 있네?” 창고를 발견합니다.
2컷. “서비스인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2컷 “서비스인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3컷. “일단 서류부터 봅시다.” 제시외건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3컷 “일단 서류부터 봅시다.” 제시외건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4컷. “경매에서 ‘덤’은 너무 빨리 쓰지 마세요.” 매각대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4컷 “경매에서 ‘덤’은 너무 빨리 쓰지 마세요.” 매각대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낙찰로 취득하는 범위는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현장 존재, 평가 반영, 매각대상 포함은 구별합니다.

평가서 주석과 법원 자료를 서로 비교합니다.

독립성·소유관계와 본 건물과의 관계를 추가 확인합니다.

주의사항과 확인한 공식자료

제시외건물의 소유권, 부합물·종물 해당 여부, 저당권 효력과 매각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오래된 판례의 절차 명칭을 그대로 현재 신청방법으로 안내하지 않고, 기본 구분만 참고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법률판단·중개·투자추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검산 기준일: 2026.09.15

2026.10.11 기준 검수 완료 — 내용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