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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됐고, 거기서는 됐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작성일 2026.10.11 · 공식자료 검수 기준일 2026.10.11
부동산에서 ‘가능하다’는 답에는 장소와 날짜, 조건이 붙는다.
설명용 가상 사례 · 실제 상담이나 허가 사례가 아닙니다
맹지도 아니었다. 도로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정도 도로 폭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지역에서는 어렵다고 한다. 또는 같은 지역인데도 작년과 지금의 답이 다르다. 무엇을 놓친 걸까?
먼저 ‘어떤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나눠야 합니다
현장에서 차가 드나드는 것, 지적도에 길이 보이는 것,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 대지가 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 계획한 개발행위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하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58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심사 기준을 정합니다. 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다른 심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별도 도로 너비와 접도 길이를 요구합니다. 이는 전국 공통의 건축법령 기준(시행 2026.09.18.)이지, 아래 지자체의 개발행위 진입도로 기준과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숫자만 떼어 비교하면 판단이 엇갈립니다.
다른 지역의 답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이유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지역별 개발행위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실제 조문을 보면 기준을 적용하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로의 순 폭원을 다룹니다. 새로 개설하는 도로의 연장이 50m를 초과하면 차량 교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되, 조문에 열거한 농림어업용 시설·일정 규모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가구를 제외한 단독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2.11.09. 개정되었고, 확인한 조례본은 2024.12.26. 시행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3항은 생산·자연녹지지역과 일부 관리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서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조문이 정한 구간의 진입도로 너비를 6m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확인한 조례본은 2026.04.15. 시행이며, 조항은 도로의 출발점 정의도 명시합니다.
두 조문 모두 ‘6m’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적용 지역·건축물·도로 구간·예외가 다릅니다. 같은 설계안을 두 군데에 넣어 서로 다른 허가 결과가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지번과 계획을 넣어야 비로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발표·입법예고, 조례의 공포, 실제 시행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부칙이 이미 접수된 신청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면, 단지 상담받은 날짜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과조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신청했는지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실제 개정 사례가 있습니다.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는 2022.11.09. 개정·시행되었고, 같은 개정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이후 2024.12.26. 개정 부칙에도 별도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조문이 바뀌었는지와 내 신청에 어느 부칙이 걸리는지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과거 상담은 당시 전달한 지번·용도·규모·도면을 전제로 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실제 허가처분과 같지 않고, 새 토지나 변경된 설계에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존 답변을 받았다면 날짜와 전제자료를 보관하고 지금 계획과 한 항목씩 대조하세요.
도로 폭 하나로 매입을 결정하면 생기는 비용
폭이 비슷해도 도로의 법적 지위, 실제 사용 가능 구간, 접한 길이, 새 도로 개설 여부와 연장, 차량 교행, 건축물 용도·층수·연면적,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이 다르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모두 ‘조례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 조례, 개별 계획과 현장 여건 중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후 계획이 막히면 설계를 낮추거나 용도를 바꾸고, 도로부지 등 추가 토지를 확보하며, 공사·금융비용이 늘고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검토가 계약 후 수습보다 낫습니다.
매입 전, 이 자료를 갖고 확인하세요
-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지적도·토지이용계획
- 지으려는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부지면적과 배치도
- 도로의 법적 지위, 실제 폭·접도 길이, 진입 구간과 교행 여건
- 현재 시행 중인 건축법령·국토계획법령과 해당 지자체 조례
- 공포된 개정의 시행일, 예정된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와 적용 기준일
- 과거 상담의 날짜·전제자료와 현재 계획에서 바뀐 점
이 자료를 관할 건축·개발행위 담당 부서와 건축사에게 각각 제시해, 적용 조문과 추가 확인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가능하면 신청·허가 단계에서 결론을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곳에서 가능했던 경험은 참고자료이지, 이번 땅의 허가서는 아니다. 과거의 답을 믿기 전에, 지금 이 지역에서 내 계획에 적용되는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