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료 15 · 낙찰 후 실무

낙찰 후, 잔금부터 내 이름으로 등기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촉탁을
직접 준비하는 순서

법무사를 쓰지 말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직접 준비하려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내 사건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잔금을 다 내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등기가 끝난 날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 뒤 등기부상 명의를 정리하기 위해 소유권이전과 필요한 말소등기 촉탁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원이 촉탁하는 범위는 같은 법 제144조와 사건별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체 순서

먼저 한눈에 봅니다

  1. 01내 사건 법원 최신 양식 확보
  2. 02잔금 납부
  3. 03법원에서 필요한 서류 수령
  4. 04등기부·대장 등 준비
  5. 05부동산의 표시 작성
  6. 06말소할 등기 확인
  7. 07세금·채권·등기비용 준비
  8. 08법원 양식에 맞춰 편철
  9. 09경매계에 제출
  10. 10촉탁 완료 후 새 등기부 확인

내 사건 준비표

직접 따라가는 체크리스트

체크와 메모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나 방문통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법원·기본서류

목록·비용·편철

접수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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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시작하기 전에 — 내 사건 법원 양식부터

내 경매사건을 진행한 법원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 홈페이지의 자료실·민원안내·양식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말소등기 촉탁, 부동산 매각, 경매 등기촉탁을 검색합니다. 블로그나 다른 법원 양식부터 작성하지 말고 최신 게시일과 담당계 안내를 확인하세요.

  1. 내 사건을 진행한 법원 확인
  2. 법원 홈페이지의 자료실·민원안내·양식 이동
  3. 경매 등기촉탁 관련 키워드로 검색
  4. 최신 게시일, 제출 부수와 송달방법 확인
  5. 애매하면 사건 담당 경매계에 재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찾기

왜 법원 양식부터 받아야 하나요?

큰 절차는 같아도 실제 제출방법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받은 두 법원 안내도 서류의 큰 구조는 비슷했지만 제출 부수, 세금 납부 안내, 송달방식, 봉투·우표, 편철 묶음과 순서가 달랐습니다. 다른 법원의 자세한 안내는 이해용으로만 보고 최종 제출은 내 사건 법원의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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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PAPERS

잔금을 냈다면, 필요한 법원서류부터 챙깁니다

대표적으로 매각허가결정 관련 정본·등본과 대금완납 관련 증명을 요구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명과 부수는 해당 법원 양식이 기준입니다.

2

BASIC PAPERS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 개인 매수인 기준으로 아래 종류를 확인합니다. 사건·물건·신청인에 따라 추가서류가 생길 수 있고, 법인·외국인은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 관련 서류
  • 건축물대장 관련 서류
  • 매수인 주민등록 관련 서류
  • 법원이 요구하는 부동산목록
  • 말소할 등기목록
  • 세금·등기비용 관련 증빙
  • 국민주택채권 관련 확인정보
  • 송달 관련 준비물
토지

해당 토지대장 종류와 표시를 확인합니다.

일반건물

건축물대장의 요구 형태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와 함께 대지권등록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서 보고 적나요?

등기부등본 맨 앞의 표제부를 봅니다.

갑구 아님을구 아님표제부 여기

토지는 ‘토지의 표시’, 일반건물은 ‘건물의 표시’를 봅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 해당 물건의 표제부를 확인합니다. 주소를 기억해서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등기기록의 표시를 보고 옮깁니다.

학습용 가상 등기부실제 문서가 아닙니다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건물내역
12026년 1월 2일충청북도 예시시 예시로 12
제1동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42.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및 비율 …

← 부동산의 표시를 작성할 때 이 표제부 영역을 확인합니다.

3

CANCELLATION

말소할 등기목록을 만듭니다

실무에서 등기부 볼 때 기억하는 법

  1. 소유권이전이라고 적힌 기존 소유권등기를 말소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2. 이미 ‘등기말소’로 표시된 등기는 다시 지울 대상으로 적지 않습니다.
  3. 말소대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 번호를 기준으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4. 6-1, 6-2처럼 보인다고 기계적으로 빼지 말고 부기등기인지 별개의 독립등기인지 내용을 봅니다.
  5.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매각으로 소멸해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학습용 가상 등기기록개별 물건 자동판정이 아닙니다
갑구 1소유권이전말소목록에 넣는 기존 소유권등기 아님
갑구 2임의경매개시결정말소대상인지 확인
을구 3근저당권설정말소대상인지 확인
을구 3-13번 근저당권이전(부기)3번 주등기와 관계 확인
을구 4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이미 말소됨
부기등기는 왜 따로 살펴보나요?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제2항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 그 관계와 주된 권리 말소로 함께 말소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3번 근저당권에 종속된 3-1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라면 주등기와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다만 ‘-1’이라는 번호만으로 부기등기나 처리방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청·구청 가기 전에 등기부부터 셉니다

등기부에서 지울 걸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시·군·구로 갑니다.
  1. 등기부와 사건기록 확인
  2. 법원 양식 기준으로 말소대상 등기 건수 확인
  3. 현재 필요한 세금·납부절차 확인
  4. 관할 시·군·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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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 BUNDLE

세금·채권·비용을 준비하고 법원 양식대로 묶습니다

사용자 제공 안내문에 적힌 과거의 등록면허세, 수수료, 우표·송달료 금액은 현재 페이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금액과 납부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채권은 미리 가늠하고, 변동 가능한 비용은 최신 양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채권금액은 미리 계산해 가는 편이 편합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하기

서류는 어떤 순서로 묶나요?

전국 공통 편철순서를 이 페이지가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법원은 하나의 상세 순서를, 어떤 법원은 법원 제출용·등기소 송부용 등 여러 묶음을 안내합니다. 내 사건 법원의 양식에 표시된 묶음, 부수와 순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내 법원 안내가 너무 간단하다면

다른 법원의 자세한 편철예시를 이해용 참고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서를 그대로 제출기준으로 사용하지 말고, 내 사건 법원 양식과 담당계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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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CHECK

접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촉탁절차가 완료되면 새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확인합니다.

  •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가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정리되었는가
  • 말소될 것으로 확인한 권리가 정리되었는가
  • 예상하지 못한 기재가 남아 있지 않은가
등기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 등기부로 마지막 검산을 합니다.

사용자 실무경험에서 정리

실무하다 보면 자주 빠뜨리는 것

  1. 내 사건 법원 양식을 먼저 받지 않고 시작하기
  2. 말소 관련 세금·납부절차를 빼먹기
  3. 집합건물인데 대지권등록부를 놓치기
  4. 국민주택채권을 현장에서 처음 계산하기
  5. 송달방법 확인 전 봉투·우표부터 사기
  6. 과거 채권 면제금액을 외워 적용하기
  7. 잔금 후 필요한 법원서류 하나만 받고 나오기
  8. 수수료·송달료를 오래된 메모로 계산하기
  9. 말소대상 확인을 빠뜨리기
  10. 접수 후 새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기

확인한 공식자료

법령·요율 확인일 2026.09.08

2026.10.11 기준 검수 완료 — 내용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