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료 / 자료보기

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간다면

경매 낙찰 후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누가 어떤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자료에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등 검토할 절차를 살펴보고 개별 사정에 맞는 다음 확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간다면 경매자료 원본

경매자료 11 · 읽기모드

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간다면

11표지

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간다면

낙찰 후 점유 대응

낙찰은 끝났는데 점유자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바로 명도소송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 점유 확인현재 누가 왜 점유하는지
  2. 인도명령 검토기간·대상·대항력 확인
  3. 필요하면 명도소송절차에 맞는 청구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11핵심 확인

먼저 인도명령을 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1. 1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전 소유자, 임차인, 그 밖의 점유자 등 실제 점유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경우 인도명령이 검토됩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3. 3

    점유관계에 다툼이 있나요?

    권리관계나 점유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인도명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칙적으로 심문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대항할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1해결 순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도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점유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1. 소장 제출
  2. 재판
  3. 판결
  4. 그래도 인도하지 않으면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참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령 해설(2026.9.3)일반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법원 또는 해당 업무의 자격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원본 자료 보기새 창에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6.10.11 기준 검수 완료 — 내용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