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간다면
경매 낙찰 후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누가 어떤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자료에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등 검토할 절차를 살펴보고 개별 사정에 맞는 다음 확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매자료 11 · 읽기모드
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간다면
11표지
낙찰받았는데 사람이 안 나간다면
낙찰 후 점유 대응
낙찰은 끝났는데 점유자가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바로 명도소송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점유 확인현재 누가 왜 점유하는지
- 인도명령 검토기간·대상·대항력 확인
- 필요하면 명도소송절차에 맞는 청구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11핵심 확인
먼저 인도명령을 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1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전 소유자, 임차인, 그 밖의 점유자 등 실제 점유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2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경우 인도명령이 검토됩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 3
점유관계에 다툼이 있나요?
권리관계나 점유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인도명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칙적으로 심문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대항할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1해결 순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도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점유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 소장 제출
- 재판
- 판결
- 그래도 인도하지 않으면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참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령 해설(2026.9.3)일반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법원 또는 해당 업무의 자격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