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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쓰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과 공증이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단일 1컷 만평
해피솔루션 특별편 03돈 · 계약 · 담보 · 회수

차용증만 쓰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 썼고,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안전한 거 아닌가?”

차용증과 공증은 중요한 준비입니다. 다만 문서를 갖추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차용증과 공증을 갖추는 것과
좋은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01

차용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돈을 건넨 날과 갚는 날, 이자와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계약 과정의 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거래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자체가 담보는 아닙니다.

문서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높이거나 없던 재산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02

공증까지 하면 완벽할까?

차용증 인증

문서의 증거력을 보강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방식은 문서의 성립과 보관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인낙 공정증서

일정한 요건에서 집행권원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청구에 관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할 채무자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서 내 순위까지 돈이 돌아와야 회수가 됩니다.

03

‘재산이 있다’와 ‘내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다릅니다.

“건물도 있고 사업도 하고 차도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가 실제 채무자에게 있는지,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임차보증금과 다른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소유명의와 처분 가능 여부
  • 선순위 담보권·압류·가압류
  • 임차관계와 보증금
  • 실제 거래가격과 매수 수요
  • 다른 채무와 회수 경쟁
  • 현금화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04

근저당을 잡는다면 등기 한 줄보다 담보물을 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등기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금 전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선순위 권리와 조세·임차인 관련 우선권, 실제 피담보채무, 경매비용, 예상 매각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담보권이 있어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담보는 현재 시세만이 아니라 향후 가치와 환가 가능성까지 봅니다.

소유자가 말하는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사례와 주변 시세를 확인합니다. 공실과 점유, 노후도·누수·수선비, 도로와 접근성, 용도와 위반 여부, 주변 수요까지 살펴야 합니다.

담보물은 채권자의 눈보다
경매 낙찰자의 눈으로 봅니다.

여기서 향후 가치를 본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맞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강제매각이 필요해졌을 때도 가치와 수요, 환가 가능성이 유지될지를 보수적으로 살피는 일입니다.

06

돈을 빌려주기 전에 최악의 상황에서 회수액을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한 푼도 갚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거꾸로 계산합니다.

  1. 01증거채권의 발생과 지급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2. 02집행권원판결·확정된 지급명령·요건을 갖춘 공정증서 등이 있는가
  3. 03집행 재산채무자 명의의 실제 재산을 찾을 수 있는가
  4. 04선순위 부담나보다 먼저 받을 권리와 비용은 얼마인가
  5. 05현실적 처분가그 재산이 실제로 얼마에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가
  6. 06비용 후 회수액집행·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뒤 내 채권에 돌아올 금액은 얼마인가

이자율보다 먼저, 못 받으면 어떻게 회수할지를 봅니다.

07

그리고 이것은 채권만의 원리가 아닙니다.

무엇에 돈을 넣는가↓그 가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현재 가격·조건은 그 가치에 비해 적정한가↓그 가치가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가↓예상과 다를 경우 손실은 어디까지인가↓그 위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08

주식·경매·채권은 무엇이 같을까?

주식

회사가 가치를 만드는 힘

사업의 수익구조, 현금흐름과 재무구조, 경쟁력, 현재 가격과 가치,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과 하락 위험을 봅니다.

경매

물건의 실제 가치와 비용

실제 시세, 권리와 점유, 수선비와 각종 비용, 입지와 수요, 예상 낙찰가, 재매각 가능성과 최종 순수익을 봅니다.

채권·금전대여

상환능력과 회수 구조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실제 재산, 담보가치, 선순위 권리, 환가 가능성, 이자와 최악의 경우 회수액을 봅니다.

“좋은 회사니까 오른다”, “싸게 낙찰받으면 무조건 남는다”, “차용증과 공증이 있으니 안전하다”처럼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가치, 가격과 조건, 현금흐름과 회수 구조, 위험, 앞으로 가치가 유지될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09

투자 대상은 달라도 판단 원리는 비슷합니다.

투자 대상은 달라도
판단의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에 돈을 넣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가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예상과 달라질 때 손실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법률 검산 근거 보기 · 2026.09.06

차용증과 공증

차용증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은 구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는 일정한 금액 등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 차용증 공증하기 ↗민사집행법 제56조 ↗

강제집행과 채무자 재산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위한 법적 기초입니다. 실제 회수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 현금화 결과와 배당순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 강제집행의 준비 ↗

근저당과 이자·반복 대여

민법상 저당권·근저당권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과 이익 목적의 계속·반복 대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356조·제357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
본 자료는 일반적인 확인 기준을 안내하며 개별 금전대여, 담보, 집행 또는 투자에 관한 법률·재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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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 검수 완료 — 내용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