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료 16 · 명도 실전

명도,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월세 미납 소송부터
경매 인도명령, 강제집행까지

사람이 안 나가면 왜 안 나가는 상황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소장을 써야 하는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결정 뒤 무엇을 준비하는지 실제 순서로 따라갑니다.

먼저 선택

잠깐, 나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체 흐름

나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먼저 봅니다

A. 일반 임대차

  1. 01월세 미납 등 발생
  2. 02임대차 종료 요건 확인
  3. 03해지 통지·인도 요청
  4. 04건물인도 청구소송
  5. 05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6. 06불응하면 집행관 인도집행

B. 경매 낙찰

  1. 01매각대금 납부
  2. 02점유자와 점유원인 확인
  3. 03자발적 인도 협의
  4. 04인도명령 요건·6개월 확인
  5. 05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6. 06결정 후에도 불응하면 집행관 인도집행

내 사건 준비표

지금 필요한 준비만 체크합니다

사건번호·점유자 메모·체크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나 방문통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B. 경매 인도명령 준비

0

VOLUNTARY HANDOVER

경매라고 바로 강제집행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점유자와 이사일과 인도방법을 협의해 자발적으로 넘겨받는 방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면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 이사 예정일과 완전히 비우는 시점
  •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를 넘기는 때
  • 남은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지
  • 전기·수도·가스와 계량기 현황
  • 관리비·공과금 확인사항
  • 부동산 상태 공동 확인 여부
  • 인도 완료 사진을 남길지
  • 배당받을 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간단한 인도 합의 메모 예시

당사자는 목적부동산의 인도일을 2026.00.00.로 협의했습니다.

점유자는 그 시각까지 사람과 물건을 모두 반출하고, 열쇠와 출입수단을 매수인에게 넘깁니다.

인도 완료 시 남은 물건과 부동산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법원 필수양식이 아닌 가상 메모입니다. 개별 합의의 효력과 필요한 조항은 사안에 따라 확인하세요.

PART A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이 안 나갈 때

A1

BEFORE FILING

월세를 안 냈다고 바로 소장부터 쓰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인지, 계약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건물 등 일반 임대차

민법 제640조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해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먼저 증거를 날짜 순서로 모읍니다

  • 갑1임대차계약서계약 목적물·보증금·차임·기간
  • 갑2차임 입금내역언제 얼마가 지급됐는지
  • 갑3미납내역 정리표어느 기간의 차임이 남았는지
  • 갑4지급 요청·내용증명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
  • 갑5등기사항증명서소유관계와 부동산 표시
  • 갑6건축물대장·도면인도받을 범위를 확인할 자료
소장에는 화난 이야기를 길게 쓰기보다 계약 → 미납 → 해지 → 인도요청 → 불응을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2026.01.01 계약2026.05 차임 연체 시작2026.08.10 지급 요청2026.08.20 해지 통지현재까지 점유 계속
A2

SAMPLE COMPLAINT

명도소장 가상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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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건물인도 청구의 소

원고
홍길동
주소: 충청북도 예시시 가상구 가상로 00
피고
김철수
주소: 충청북도 예시시 가상구 가상로 00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보증금·차임·기간 등 필요한 계약조건
  3. 차임연체가 시작된 때와 연체내역
  4. 지급 요청과 임대차 해지 통지
  5. 인도를 요구했지만 현재도 인도하지 않은 사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 갑 제2호증 차임 입금내역 · 갑 제3호증 내용증명 · 갑 제4호증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5호증 건축물대장

별지 목록은 등기부를 보고 적습니다

주소를 기억해서 “○○아파트 101동 101호”만 쓰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고 토지·일반건물·집합건물에 맞는 범위를 법원 양식에 옮깁니다.

별지 — 부동산의 표시

충청북도 예시시 가상동 100
대 300㎡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층 건물
○층 ○○㎡

실제 존재 여부와 무관한 가상 예시입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까지 등기부와 양식에 맞춰 확인합니다.

소장 제출 → 보정 처리 → 피고 송달 → 재판 → 건물인도 판결 등 집행권원

PART B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안 나갈 때

B1

SIX MONTHS

경매 낙찰이라면 소장부터 쓰지 마세요

매각대금 납부 후6개월 이내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사건 법원에서 먼저 확인할 목록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 경매 사건번호
  • 신청인·피신청인 정보와 피신청인 유형
  • 매각대금 납부 확인자료
  • 점유관계·임차관계 확인자료
  • 별지 부동산목록
  • 법원이 요구하는 경매 관련 첨부서류
  • 현재 인지·송달 관련 안내
내 사건 법원 양식 확인하기
B2

SAMPLE ORDER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가상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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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사건번호
2026타경00000
신청인
홍길동 · 주소 ○○
피신청인
김철수 · 주소 ○○
□ 채무자 · □ 소유자 · □ 부동산 점유자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위 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피신청인에게 별지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를 보고 작성

B3

NOT THE SAME

명도확인서는 인도명령신청서가 아닙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안 나가는 점유자에게 법원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절차

명도확인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임차인이 목적부동산을 실제 인도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확인하는 데 쓰이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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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도 확 인 서

사건번호
2026타경00000
임차인
홍길동
주소
충청북도 예시시 가상구 가상로 00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매수인 김철수 (인)

○○지방법원 귀중

인도를 완료했다면 이것까지 봅니다

  • 사람이 실제로 퇴거했는지
  • 남은 물건이 없는지와 집행관 안내
  • 열쇠와 출입수단을 모두 받았는지
  • 전기·수도·가스·계량기 상태
  • 파손 부분과 내부 전체 사진
  • 관리비·공과금 확인사항
  • 실제 점유를 넘겨받았는지

PART C

결정이나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안 나갈 때

C1

ENFORCEMENT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강제로 내보내려면 먼저 ‘내보내도 된다는 법적 근거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인도 판결이나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습니다.

집행서류 확인 → 관할 집행관실 접수·위임 → 집행비용 예납 안내 → 집행 일정 → 현장 인도집행 → 점유 인도

1집행 대상 확인

집행권원에 표시된 상대방과 현재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2집행관실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실에 현재 서류·접수·예납 안내를 묻습니다.

3집행일 준비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과 현장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집 안에 짐이 남아 있다면 낙찰자가 알아서 버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집행 목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법정 절차에 따라 보관·매각합니다.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 집행합니다.

답답해도 이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 마음대로 문을 열기
  •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기
  • 점유자의 짐을 임의로 버리거나 옮기기
  • 전기·수도 등을 끊어 퇴거를 압박하기
  • 협박성 연락을 하기
  • 인도명령 결정만 들고 직접 강제퇴거시키기

가상 양식 3종

양식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구조만 봅니다

명도소장 가상 작성예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가상 작성예시 →명도확인서 가상 작성예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문서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사건·금액·날짜·부동산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FAQ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질문

월세를 안 내는데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나요?

경매 매수인을 위한 부동산 인도명령과 일반 임대차의 건물인도 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임대차라면 계약 종료·해지 요건과 통지부터 확인한 뒤 건물인도 청구소송 쪽을 검토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인도명령이 되나요?

아닙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과 신청 상대방,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 기준으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입니다.

명도확인서는 언제 쓰나요?

대표적으로 배당받을 임차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실제 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내 사건 법원 최신 양식을 봅니다.

인도명령이 나왔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임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집 안에 짐을 두고 갔는데 제가 버려도 되나요?

임의로 버리지 않습니다. 인도집행 중 남은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집행관의 처리절차를 따릅니다.

확인한 공식자료

법령·공식 안내 확인일 2026.09.08

2026.10.11 기준 검수 완료 — 내용 변경 없음